<9.15 한빛방송> 위수탁해지, 갈곳 없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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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0회 작성일 11-09-3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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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broadgg?Redirect=Log&logNo=137812721&jumpingVid=EA507C217CBB532AA05B1B453F39A27F4001
티브로드 경기뉴스 (안산=주아영 기자, ayju@tbroad.com)
광명시가 한 복지회관의 위수탁을 해지 했는데요.
당장 이곳에서 무료급식을 해오던 소외계층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아영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사전 리포트 시작)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노인들은 요즘 불안합니다.
광명시가 지난 14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사단법인
한국지역 복지 봉사회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박정례/자원봉사회장
밥을 먹을 수 없는 거냐. 매일 불안해 하면서 물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해 광명시는 이 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중복 운영한 사업의 수익금 일부인 1억5천만원 이상을
법인으로 부당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9천만원을 시로 반환하지 않아 광명시는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김지람/ 광명시사회복지과장
부당으로 수익금을 전출하고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3차례나 돌려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은 계약해지 요인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은 수익금 법인 전출은 합법적이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진희/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아닌데다 감사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계약해지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탁 법인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장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앵커)명절을 앞두고 광명시는 위수탁 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내용 주아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자, 일단 어르신들이 계속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여기 노인들을 차를 태워 이곳 경로식당까지 와서 밥을 먹게 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해도 부당하니까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광명시도 이곳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변 복지회관을 섭외하는 한편, 시설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지람/광명시청 김지람 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다른 문제 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앵커) 주기자, 내용을 보니 위수탁 해지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는 왜 위수탁을 해지를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주)광명시는 지난해 시내 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 복지분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이중 64건이 위법하게 처리됐다고 보고 시정내지는 주의, 권고 등을 취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 봉사회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경로식당과 노인돌보미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푸드뱅크를 운영했습니다.
지원비만 한해 5억7백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법인이 수탁을 받아 관리하는 곳에 몇곳을 중복 운영하고
법정인력을 수익사업인 장기요양시설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3개 사업장에서 총 1억5천2백50만원이 법인으로 들어갔고 이중 9천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해지 통보했다는 것이 이윱니다.
앵커)위탁운영 해오던 법인은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 봉사회는 현행 법상 감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명시가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광명시에서 감사를 진행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것입니다.
여기에 법에는 수익금을 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마치 불법이고 전용한양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2014년 즉 3년 동안 계약 기간인데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해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자 수고했습니다.
[출처] 위수탁 해지, 갈 곳 없는 노인들|작성자 TBROAD
http://blog.naver.com/tbroadgg?Redirect=Log&logNo=137812721&jumpingVid=EA507C217CBB532AA05B1B453F39A27F4001
티브로드 경기뉴스 (안산=주아영 기자, ayju@tbroad.com)
광명시가 한 복지회관의 위수탁을 해지 했는데요.
당장 이곳에서 무료급식을 해오던 소외계층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아영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사전 리포트 시작)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노인들은 요즘 불안합니다.
광명시가 지난 14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사단법인
한국지역 복지 봉사회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박정례/자원봉사회장
밥을 먹을 수 없는 거냐. 매일 불안해 하면서 물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해 광명시는 이 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중복 운영한 사업의 수익금 일부인 1억5천만원 이상을
법인으로 부당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9천만원을 시로 반환하지 않아 광명시는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김지람/ 광명시사회복지과장
부당으로 수익금을 전출하고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3차례나 돌려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은 계약해지 요인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은 수익금 법인 전출은 합법적이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진희/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아닌데다 감사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계약해지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탁 법인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장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앵커)명절을 앞두고 광명시는 위수탁 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내용 주아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자, 일단 어르신들이 계속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여기 노인들을 차를 태워 이곳 경로식당까지 와서 밥을 먹게 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해도 부당하니까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광명시도 이곳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변 복지회관을 섭외하는 한편, 시설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지람/광명시청 김지람 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다른 문제 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앵커) 주기자, 내용을 보니 위수탁 해지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는 왜 위수탁을 해지를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주)광명시는 지난해 시내 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 복지분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이중 64건이 위법하게 처리됐다고 보고 시정내지는 주의, 권고 등을 취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 봉사회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경로식당과 노인돌보미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푸드뱅크를 운영했습니다.
지원비만 한해 5억7백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법인이 수탁을 받아 관리하는 곳에 몇곳을 중복 운영하고
법정인력을 수익사업인 장기요양시설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3개 사업장에서 총 1억5천2백50만원이 법인으로 들어갔고 이중 9천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해지 통보했다는 것이 이윱니다.
앵커)위탁운영 해오던 법인은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 봉사회는 현행 법상 감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명시가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광명시에서 감사를 진행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것입니다.
여기에 법에는 수익금을 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마치 불법이고 전용한양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2014년 즉 3년 동안 계약 기간인데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해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자 수고했습니다.
[출처] 위수탁 해지, 갈 곳 없는 노인들|작성자 T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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